충남도, 도로 편입 미지급 사유지 보상 확대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1.11 16:58 / 수정: 2026.01.11 16:58
지방도 건설 과정서 누락된 토지 대상…지난해까지 210억 원 지급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도로(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수용됐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 이른바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 제고에 나선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편입하고도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사유지를 의미한다. 토지 소유자가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보상이 지연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1217필지, 47만 5000㎡에 대해 210억 3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미지급 용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도는 보상 신청 안내문을 충남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사후 보상 추진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50필지, 1만 5000㎡ 규모의 미지급 용지에 대해 추가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해당 토지 소유주가 관할 시·군 도로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 용지 조사 결과와 그동안 지급한 보상금 규모를 감안할 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도민 재산이 여전히 잠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제공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지급 용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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