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9일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현실을 반영해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음성·영상의 제작과 게시를 금지하고 선거 시기 이전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거운동 홍보물 전반에 대해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이러한 규제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오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과 중복 규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실제 사실로 혼동시키려는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상시적으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인공지능 활용은 허용하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현행 규제가 기술 사용의 실제 모습과 괴리가 생기면서 의도와 무관한 위법 사례를 낳을 수 있고, 기술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운동 홍보물 전반에 부과돼 있던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해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이 이미 일상 전반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영상이나 음성 제작 과정의 일부에 인공지능이 사용됐는지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다"며 "허위·기만 목적의 딥페이크는 강력히 차단하되 기술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선거 분야에서도 중복되거나 혼선이 우려되는 규제를 정비해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기술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 규제 체계를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와 맞물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치 소통 방식도 직접 시도했다. 장 의원은 1월 6일 출마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음원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본인 유트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음향은 현행법에 따라 AI활용 사실이 표시되어 있다.
장철민 의원은 "AI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준 아래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며 "이번 법안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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