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영난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특례보증 지원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6.01.09 10:57 / 수정: 2026.01.09 10:57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미국발 고관세와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 기업 등이다.

또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재난피해 확인 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업 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자금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취급 은행,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 공고 중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6개 기업에 총 88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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