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이 특정 정당의 당원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하는 방식으로 당원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A 씨와 B 씨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특정 정당 입당원서 12매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7월경 지역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정황이 포착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용한 모든 수사 자원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동원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사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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