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금액 '인상'…대상자 기준 완화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6.01.09 09:25 / 수정: 2026.01.09 09:25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올해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1인 가구 기준 소득은 기존 179만 4010원 이하에서 192만 3179원 이하로, 금융 재산은 839만 2000원 이하에서 856만 4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5년 월 73만 500원에서 2026년 월 78만 3000원으로 5만 2500원 인상됐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단기적 지원으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도움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도 연계해 기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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