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서울·경기도 교육감과 교육협력 방안 논의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6.01.08 18:12 / 수정: 2026.01.08 18:12
8일,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가운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왼쪽),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오른쪽) 등 수도권 3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가 열렸다. /인천시교육청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가운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왼쪽),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오른쪽) 등 수도권 3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가 열렸다. /인천시교육청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도성훈 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여한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담회에서 3개 시도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에 공감하며,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내실 있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3개 시도 교육감은 2025년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2(교육자료) 신설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 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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