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6.01.08 17:40 / 수정: 2026.01.08 17:40
권역 내부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 중심으로 개발계획 수립
"광역권 개발은 5극 3특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끌 핵심 제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의원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의원실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초광역권 내 거점 대도시와 중소도시권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 발의한 법안을 통해 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과 교통망 사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경제·생활권 형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과거 아산만·대전청주 등 광역 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있었으나 2014년 폐지되면서 초광역개발을 선도할 혁신 거점 조성과 교통망 구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충남·대전 행정통합 성과를 실질적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광역거점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별법은 광역권을 '대도시 중심형'과 '도시 연계형'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지정된 광역권은 시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이를 검토해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각종 특례를 우선 적용한다. 지방이전 기업·대학 지원 우대도 포함된다.

또한 핵심 사업에는 국고보조금 지원률 상향, 금융지원, 조세특례,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도 적용된다.

문진석 의원은 "행정통합이 성과를 내려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의 효과가 방사형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역권 개발은 '5극 3특'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게 할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국회도 입법과제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토위에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