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가입…총 14개 항목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6.01.08 17:14 / 수정: 2026.01.08 17:14
공유용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후유장해 보상도 추가
"재난·사고로 어려움 겪는 시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경기 고양시 청사 전경. /고양시
경기 고양시 청사 전경.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시 지역 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상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상해진단 위로금(열사병, 일사병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후유장해·재난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4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사망·후유장해 보상 항목을 신규 추가해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 문의 △청구서·필요서류 접수해 보험금 신청 △보험사 서류심사(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사고 발생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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