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대전·충남 통합, 기초정부 권능 확대가 관건"
  • 선치영,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01.08 15:33 / 수정: 2026.01.08 15:36
"분권·분산·혁신 빠지면 실패…자치구 권한 강화 특별법에 담길 것"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선치영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조건으로 '기초지자체 권능 확대'를 제시했다.

김 청장은 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분권·분산·혁신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통합 특별시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기초지자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통합 특별시로 이관하고,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기능과 권한은 다시 기초지자체로 내려보내야 한다"며 "광역 중심의 권한 강화는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대전 자치구가 일반 시·군에 비해 권한과 재정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충남 청양군의 재정이 약 6300억 원인 반면, 인구 23만 명의 중구는 7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과세권과 도시계획 권한이 제한된 자치구는 사실상 반쪽짜리 지방자치"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을 계기로 자치구가 일반 시군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과세·도시계획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광역 자치구의 권한과 기능은 최소한 시군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지자체 권한 약화 우려에 대해 그는 "광역의 기능 강화는 기초의 권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갖고 있던 기획·조정 권한을 초광역에 이관하고 광역이 맡던 기능을 다시 기초로 내려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민주당 충청특위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통합 특별법에 자치구 권능 강화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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