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해양수산부가 보령시의 건의를 반영해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어업 경영 안정과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훈령 제14조의 융자금 회수 조건 완화다. 이에 따라 겨울철 어한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융자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은 계절과 현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조업이 가능해졌다.
보령 지역 어업인들은 그동안 양식업과 어선어업 분야에서 융자 조건의 경직성, 상환 부담, 자금 활용 제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령시는 이러한 목소리를 모아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현장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지역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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