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옥상 비가림시설' 규제 완화…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1.08 09:42 / 수정: 2026.01.08 09:42
2월까지 읍·면·동 이·통장 대상 순회 설명회 운영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행정 절차·기간 대폭 단축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된 '주거용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선다.

영주시는 오는 2월까지 각 읍·면·동 이·통장 회의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변경 사항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설치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옥상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면 복잡한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행정 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서는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적용 대상과 설치 요건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개정 이전 설치된 시설의 양성화 방안 △실제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 등 실무 중심 안내가 이뤄진다.

시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이·통장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무단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반복 민원 감소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이·통장을 통해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시민 이해도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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