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5년 정기분 지방세 징수율 4.8%↑…모바일 전자고지 효과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6.01.08 09:37 / 수정: 2026.01.08 09:37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의 2025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4.8%p 상승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세입 136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 2024년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효과라는게 시 분석이다.

수원시의 모든 세목의 2025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상승률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1월 면허세 3.0%p △6월 자동차세 6.3%p △7월 재산세 2.3%p △8월 주민세 6.5%p △9월 재산세 2.4%p △12월 자동차세 8.3%p 등이었다.

징수율 상승에 따라 추가로 확보한 세입은 △1월 면허세 1억 원 △6월 자동차세 22억 원 △7월 재산세 34억 원 △8월 주민세 5억 6000만 원 △9월 재산세 47억 원 △12월 자동차세 27억 원 등이다.

특히 12월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납기 마감 8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미납자 17만 7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했다. 납기 내 징수율은 8.3%p 상승해 27억 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가 지난 2024년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종이고지서 중심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 고지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스마트폰으로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고지서 분실·오배송 등으로 인한 미수령 문제를 해소하고 체납으로 이어지기 전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다.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등 안정적으로 세입을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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