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대 신혼부부 '혼수비 100만 원' 지원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1.08 09:28 / 수정: 2026.01.08 09:28
결혼 장려·정착 유도 정책 지속
2025년 이후 혼인신고 부부 대상
예천군의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 안내문. /예천군
예천군의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 안내문. /예천군

[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경북 예천군은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정책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수용 가전·가구 구입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신청자는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는 경북도 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하미숙 예천군 기획예산실장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결혼과 정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젊은 인구가 머무를 수 있는 예천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예천군청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된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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