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에서 충남 지역으로 유입된 쓰레기를 적발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도는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도내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쓰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도 적발됐다.
이번 법 위반 사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사법 처분과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다. 도는 공주시·서산시와 협력해 사법·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초부터 도내 수도권 쓰레기 유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허가된 영업 범위 외 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 및 처리 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 요인 관리 실태 등이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상시 감시하며,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엄격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주민 생활 환경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며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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