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인구감소 지역 인력난 정조준…청년 39세까지 지원 확대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1.07 14:17 / 수정: 2026.01.07 14:17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법안 발의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실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실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들은 신규 인력 확보는 물론 기존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력 저하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추진 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연령 기준이 34세 이하로 제한돼 있어, 학업 기간 장기화와 사회 진출 지연 등 변화된 사회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에 대해 주택 취득·임차 및 지역 정착·생활안정 자금 지원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기업에 행정·재정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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