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불법 제조·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설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참여해 도내 설 성수품 제조업체를 비롯해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기준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 명절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는 원산지 표시 방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량 제품의 제조·유통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도내 시장과 마트 등에서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생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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