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공공 부문에는 의무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민간 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확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 방식도 기존 보조금 지급에서 자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제공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유 건축물은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우수 사례 발굴과 홍보 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은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한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민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녹색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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