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4.5% 절세 혜택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6.01.07 10:57 / 수정: 2026.01.07 10:57
연납 시 세액 공제 적용…위택스·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천안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문. /천안시
천안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문.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3.7%, 2.5%, 1.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들께서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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