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팔달구 행궁동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과 돈이 몰리고, 결과적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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