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새해 의령형 복지 강화…생활밀착 복지 확대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6.01.06 15:32 / 수정: 2026.01.06 15:32
장례비 최대 100만 원 지원, 민생현장기동대 확대 운영 등
의령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의령형 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의령군
의령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의령형 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의령군

[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이 새해를 맞아 군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의령형 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의령군은 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주요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군은 올해부터 군민의 생애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을 한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군민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복지제도가 주로 생존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공백으로 남아 있던 사망 이후 장례 부담을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65세 이상 군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65세 미만 군민은 취약계층에 100만 원, 일반가구에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생활밀착형 복지인 민생현장기동대는 한층 확대 운영된다. '효자대행서비스'로 불릴 만큼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올해는 지원 대상을 경로당까지 넓혀 어르신 생활공간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노인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이용권은 기존 반기별 6매에서 올해부터 반기별 8매(연 16매, 총 8만 원 상당)로 늘어나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와 건강 관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아동급식 지원사업도 지원 대상을 미취학아동까지 확대하고 급식 단가도 기존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아동의 영양과 식사 질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도시락 후원뿐만 아니라 맞벌이가정 가구에 아동 급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도 시행한다.

군은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해 의료와 요양, 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가동한다. 전담팀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의료와 퇴원환자 연계,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사후관리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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