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료 부담 덜어준다…영주시, 청년농업인 '파격 지원'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1.06 14:36 / 수정: 2026.01.06 14:36
농지은행 임차 농지 대상, 최대 3년간 혜택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전경. /영주시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전경. /영주시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3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차한 청년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이다. 매년 신청을 통해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다. 지난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2026년 신규 계약 포함)다. 신청일 현재 경북도 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비는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로 구성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희수 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농지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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