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비 '최대 80%' 지원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1.06 14:27 / 수정: 2026.01.06 14:27
노후 단지 주거환경 개선 본격화…2월 13일까지 접수

영주시가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에 한해 보조금지원사업을 싱시한다. 사진은 영주 부영아파트 전경 /영주시
영주시가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에 한해 보조금지원사업을 싱시한다. 사진은 영주 부영아파트 전경 /영주시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영주시는 오는 2월 13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공동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총 6억 원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고 사용검사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이다. 지원 분야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에 직결된 공동시설 전반이다.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등 기반 시설 정비가 포함된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개·보수,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등 복지·안전 시설과 함께 녹지, 석축·옹벽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재해 예방 사업도 지원 대상이다. 외벽 도장공사, 옥외 운동시설과 쉼터 조성, 쓰레기 처리시설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역시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등을 갖춰 영주시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단지는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영주시가 실시하는 사업 절차 및 유의 사항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주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과 직결된 공동시설 보수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와 생활 불편을 해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상 단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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