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으나,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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