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14→26개 시·군…월 최대 60만 원 수당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1.06 08:56 / 수정: 2026.01.06 08:56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수당은 돌봄활동 뒤 다음 달 지급된다.

다만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은 다르다.

성남시 등은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용인시 등은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는다.

권문주 도 아동돌봄과장은 "올해 참여 시·군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 운영과 관리에 촘촘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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