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 통합, 관건은 '특별법 내용'"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01.05 15:33 / 수정: 2026.01.05 15:33
"권한·재정 빠진 훼손된 물리적 통합 법안이라면 주민투표 불가피"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신년 기자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신년 기자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통합의 핵심은 물리적으로 대전과 충남을 합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법에 얼마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담아내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리적 통합 법안이라면 주민투표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5일 신년 기자브리핑에서 주민투표 필요성과 통합 추진 일정, 교육자치 훼손 우려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먼저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과거 대구·경북 통합 사례에서도 주민투표보다는 시도의회 의결을 권장해 왔다"며 "주민투표에는 약 1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필수 절차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 조항이 훼손되거나, 실질적인 권한·재정 이양 없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전락할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밖에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시장은 현재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통합특별법에 대해 "재정권, 조직·인사권, 세수권,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 등 지방정부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특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름만 바뀐 특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방정부"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강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가까이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공청회와 공동 법안 발의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대전·충남 통합과 지방분권 문제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의 문제"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교육자치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원칙과 현실을 구분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원론적으로 치안과 교육 역시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교육계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을 들어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 이후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무원 가운데 4급 이상만 광역 단위 인사를 적용하고, 4급 이하는 기존 소속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통합 이후 신규 채용 인력부터 대전·충남 특별시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으로 제시한 '올해 7월' 목표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는 국회 입법 역량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한 법안을 통과시키느니 차라리 시간을 더 두는 것이 낫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통합시장이 되느냐가 아니라, 좋은 통합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시장은 최근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도 "통합특별법의 특례 조항과 권한 이양 문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며 "충청의 미래를 위한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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