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잠적한 전세사기 브로커, 담당 검사 승진해 돌아와 검거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6.01.05 15:33 / 수정: 2026.01.05 15:33
당시 수사 과정서 검거 못 해 기소중지 처분
지인과 다투다 112신고 접수돼 검찰에 덜미
부산지검 전경. /더팩트 DB
부산지검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10년 전 부산지검의 전세사기 사건 수사 때 잠적했던 대출 브로커가 부장검사가 돼 돌아온 당시 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서정화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1월 22일부터 2014년 9월 26일까지 대출자들을 모집해 허위로 재직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마약이나 조직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마약사범 수사 중 단서를 찾아 이례적으로 전세 대출금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당시 검찰은 사기 브로커 11명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등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으나 대출 브로커였던 A 씨는 검찰이 공범들 수사에 착수하자 추적을 피하려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채 일용직 노동을 하며 전국을 전전했다.

검찰은 A 씨를 검거하지 못한 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담당 수사검사였던 서정화 부장검사는 A 씨를 검거하지 못한 채 인사 발령으로 부산지검을 떠났다.

이후 10년이 흐른 2025년 8월 서 검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로 돌아왔고, 이후 얼마 안 돼 A 씨는 지인과 다투다 112신고가 접수됐는데 결국 검찰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를 짓고 도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를 기억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잡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는 교훈을 준 사안"라고 설명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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