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이달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을 기존 월 1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생활보조비는 월 10만 원과 건강관리비 월 5만 원에서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으로 증액됐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는 사망조의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 상향은 '충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도는 피해자 평균 나이가 99세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3년 제정된 해당 조례로 2024년 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돼 왔다. 충남도는 남·여 모두를 지원하고 있어 타 시도보다 예산 규모가 크지만 개인별 지원액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개정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재정 여건, 제도의 지속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반영됐다.
양승찬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도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도 차원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해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 보다 주도적인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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