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23일까지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6.01.05 11:23 / 수정: 2026.01.05 11:23
두루누리 가입 사업장 대상으로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 가운데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다.

지원 금액은 2025년 4분기 동안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의 20%다. 신청 접수는 천안시청 당직실에서 진행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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