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국적을 변경하고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7679만 원을 받아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했는데도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는 체납 처분이 지연되는 등 징수가 어려웠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국적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체납자보다 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됐다.
이에 도는 법무부와 협의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국적상실 체납자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와 주민등록 기록 등을 일일이 대조해야 했지만, 이 체계로 법무부에 국적 상실자 명단을 발송하면 국내 거주 체납자의 거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이런 조사 체계로 최대 6개월까지 걸리던 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대폭 줄였다.
도는 지난해 10월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확인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한 뒤 △재산조회 △체납 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경제활동 중인 체납자 79명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에게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9건을 압류하고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해 모두 7679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방세는 5879만 원, 세외수입은 1800만 원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을 변경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추적과 징수가 쉽지 않지만, 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식별을 위한 정례적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며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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