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 본청 공무원들이 80년 가까이 이어온 숙직·일직 당직 근무가 31일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충남도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고 31일 숙직 근무를 마지막으로 도 본청 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한다.
그동안 도 본청 당직 근무자는 청사 방범·방호·방화와 보안 순찰, 도내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 소속 기관 당직 상황 점검·감독 등의 역할을 맡아왔다. 연간 당직 근무자는 숙직 1470명, 일직 490명 등 연간 1960명의 인원이 365일 숙직과 주말·휴일 일직 체계로 운영돼 왔다.
도 본청 당직 제도의 정확한 시작 시기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중앙부처가 1949년부터 당직 제도를 운영해온 점을 고려하면 도 역시 70여 년 이상 제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당직 폐지는 방호·보안 시스템 확충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다. 실제 당직 업무 상당수가 대중교통 안내나 로드킬 동물 처리 요청 등 단순 민원에 집중돼 있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 대응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도 폐지 배경으로 작용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와 대응은 이미 재난안전상황실 등 전문 부서에서 24시간 처리하고 있어 기존 당직 기능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도는 제도 폐지를 앞두고 타 시도의 재난상황·당직 통합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557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1%가 당직 폐지에 찬성했다. 응답자들은 업무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61%), 야간·휴일 근무 부담(65%), 높은 피로도(61%)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당직 근무자가 수행해 온 업무는 31일 자로 신설·가동에 들어간 재난안전상황과와 운영지원과가 흡수해 처리한다. 당직 폐지로 절감되는 행정 비용은 재난안전상황 시스템과 시군 및 유관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직 업무는 도 공무원들의 가장 오래된 업무 중 하나였지만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 조정이 필요했다"며 "이번 폐지는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행정 효율성과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은 물론 업무 통합을 통한 도민 안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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