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소득 산정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 산정액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로 보훈 의료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해당 시 치매 약제비 및 당일 진료비에 대해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한다.
특히 기존 자녀 건강보험료 합산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변경된 산정 기준을 적용해 재신청이 가능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소득 산정 기준 변경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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