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군위=정창구 기자] 대구시 군위군이 새해를 맞아 전 군민에게 1인당 54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라 현금성의 지역 화폐를 전면 투입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강도 높은 직접 지원책에 나선 것이다.
군위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총 12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금을 군위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지급한다.
이 상품권은 군위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구시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를 군위 지역에 한정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즉각적인 소비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전원이다. 군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도 포함된다. 2026년 1월 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과 동시에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군위군의 이번 조치는 보편 지급, 즉시 사용, 지역 내 소비 한정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정책으로, 새해 초부터 지역 경제에 강한 회복 신호를 던지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미선정으로 군 차원의 대안 마련이 불가피했다"며 "민생안정지원금은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켜 내수경제를 순환시키고, 군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대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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