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내년 1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치매 환자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기존 기준을 폐지하고, 치매 진단 이후 치료 단계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한 점에 의미를 뒀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치매 관리의 핵심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한 중증화 예방"이라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으로 치매환자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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