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12.29 16:04 / 수정: 2025.12.29 16:04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받게 된다.

29일 안양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하사 이하 군인만 일부 시설(수영장·빙상장) 이용에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경찰·소방공무원, 직업군인까지 감면 대상자 및 적용 시설이 확대된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 19일 통과시켰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시가 운영하는 공공 테니스장·수영장·배드민턴장·탁구장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 재난 대응 등 공공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한 할인 확대가 아니라 해당 직군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공식 예우 대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양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시민과 대상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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