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내년부터 빌라 등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개량할 경우 가구 당 최대 6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수시 신청도 받기로 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연 1회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공용수도 배관 공사는 우선순위에 밀려 시기를 놓치거나 누수로 인한 긴급 공사 필요시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용수도 배관 개량공사비의 최대 지원금(60만 원)을 정하고 수시 접수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 소유인 주택 내 녹슨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는 종전대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 180만 원 한도에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공사비의 80% △86~130㎡는 공사비의 7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 사회복지시설은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주택 내 녹슨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중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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