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홍보 캠페인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5.12.24 16:10 / 수정: 2025.12.24 16:10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하루 10만 원 부과
당진시는 22일 구터미널 로터리 인근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당진시
당진시는 22일 구터미널 로터리 인근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난 22일 당진 구터미널 로터리 인근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시행되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기간은 이달부터 2026년 3월까지다. 시행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이다.

시행대상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차량 등급 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은 △등급제 콜센터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당진시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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