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창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 박연실 기자
  • 입력: 2025.12.24 16:26 / 수정: 2025.12.24 16:26
초동대응팀 현장 투입…방역조치 즉시 시행
반경 10㎞ 내 농가 36호 이동제한·소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방역 차량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 DB
지방자치단체 방역 차량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전주=박연실 기자] 전북도는 고창군 부안면 소재 육용 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해 동절기 도내 두 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21번째 양성 발생 사례다.

해당 농장은 35일령 육용 오리를 사육 중인 곳으로, 사육 기간 중 실시한 정기검사(35일령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1~3일 내 나올 예정이다.

도는 즉시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신속히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 이내 방역지역 내 가금 농장 36호(닭 29곳, 오리 6곳, 메추리 1곳, 약 194만 수)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전용 소독 차량 3대를 배치하여 농장 진출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오리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과 축산 차량에 대해 이날 12시부터 25일 12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전북도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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