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재첩을 섬진강 재첩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 등 5명을 원산지 허위표시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산 재첩을 대량 매입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약 20t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 온·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지역 식당 납품까지 이어지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섬진강 재첩의 채취 기간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로 제한돼 공급량이 제한적이다. 올해 기준 도매가격은 1말(20㎏)당 약 17만 5000원 수준인 반면, 중국산 재첩은 약 8만 원에 불과하다.
여수해경은 이 같은 가격 차이를 악용해 저가 중국산을 고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통된 재첩의 시가 규모를 약 17억 원으로 추정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행위를 지속 단속하겠다"며 "먹거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단 한 치의 관용도 없이 엄정히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kde32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