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동구가 지난 11월 18일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 공무직 직원 총 6명을 선발한 가운데 간호직 2명의 자격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채용에서 간호직은 △건강생활지원과 1명 △질병관리과(삼성보건지소 근무) 1명으로 나뉘어 선발됐다.
논란의 핵심은 두 직무 모두 보건소 소관이고 같은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이 다르게 명시됐다는 것이다. 공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생활지원과 직종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만을 자격 요건으로 명시한 반면 질병관리과 직종은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모두 허용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두 직렬 모두 같은 간호임에도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종에 대해 간호사 자격을 넓혀놓은 점을 들어 '누군가를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채용 공고를 접하며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같은 보건소 업무인데 자격 조건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솔직히 말하면 보건지소에서 진료 보조나 처치를 한다면 간호조무사보다는 간호사를 더 신뢰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 동구는 행정 구조상 불가피한 차이라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건강생활지원과 채용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기존 직종을 '보건복지 실무'로 통합한 이후 정년 퇴직자 대체 인력을 뽑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퇴직자 역시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동일 직무 연속성 차원에서 간호사 면허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질병관리과 채용은 직종이 '행정 실무'로 분류돼 자격 기준이 다르게 설정됐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삼성보건지소에서 근무하긴 하지만 전문 간호직이 아닌 행정 실무 직종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라며 "특정 자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직군에는 30명 이상이 지원했으며, 간호사 면허증과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의 비율이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 합격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유자가 선발됐는데 이를 두고 "경력과 내부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며, 선발된 합격자의 병원 근무 경력은 10년"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구 관계자는 "행정 실무 직종 특성상 간호사 면허로만 제한할 수 없었다"며 "보건지소에서 이뤄지는 전문 처치는 혈압·혈당 측정 등 기본적인 범위로, 의사 지시 하에 간호조무사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채용 과정 전반은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외부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채용 기준과 직무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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