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장기 ·민원, 폭언, 협박 등 특이(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원행정발전 유공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4일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기 기반을 구축해 이 같은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 1월 경찰 35년 경력의 전문 인력을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으로 채용했고 통합민원팀을 운영했다.
통합민원팀으은 민원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부터 현장 조사, 증거 확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처리한다.
또한 장기·반복 민원과 폭언·협박 등이 발생하면 일반 민원 부서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을 차단하고 대신 처리했다.
이 같은 결과 올 한 해 동안 30여 건의 특이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즉각 조치하고 다수의 민원을 신속히 종결했다.
특히 무고·허위사실 유포,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수원시는 이 밖에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의료·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공무원에게는 전문 상담과 치료비·상담비를 지원해 회복과 업무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 교육과 구·동 순회 교육에는 모두 1180여 명이 참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민원 현장에서 헌신한 공무원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환경 속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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