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내년부터 45세까지 지원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12.24 09:23 / 수정: 2025.12.24 09:23
주거 불안 해소 위해 '청년 기준' 현실 맞춰 재설계
박승원 시장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소외되는 시민 없도록 지원 강화"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내년부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했다.

특히, 급격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19세~45세 1인가구 청년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 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의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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