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무안=고병채 기자] 전남대안교육기관연합회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을 주도한 이규현 전남도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이날 이규현 전남도의회 의원(담양2·더불어민주당) 사무실을 찾아가 감사패를 전달하고 '전남 대안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공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오랜 기간 숙원으로 남아 있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교육 환경의 안전 확보 및 개선 △교원 처우 개선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그간 제한적이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지도·감독 권한이 명문화되면서 지원과 책무성 간 균형도 갖추게 되었다는 평가다.
정재천 전남대안교육기관연합회 공동대표는 "대안교육 현장은 열악한 재정 구조와 교원들의 불안정한 처우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버텨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의 통로가 아니라 대안교육이 전남교육의 당당한 한 축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실질적 정책으로 입법화한 이규현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연합회는 마련된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교원 처우개선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교육청과 상시 소통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규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교원들이 긍지를 갖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안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김태균 의장을 포함한 의원 39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해 대안교육 활성화에 대한 도의회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아이들의 차별 없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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