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군수품과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규칙이나 훈령 등 하위 규정에 의존해 온 군수품 품질검증 체계를 법률상 강행 규정으로 상향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최근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방산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획득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구체적인 검사 내용과 단계별 절차는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 위임돼 왔다. 이로 인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예산이나 일정 압박에 따라 품질검증 절차가 축소·생략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군수품 품질보증의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예외 없는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 의원은 "단계별 품질검증 절차를 법에 명문화하면 불량 자재 납품과 검수 과정에서의 비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사전 품질관리를 강화해 무기 도입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기체계의 신뢰성은 곧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K-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득 의원은 "군수품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순한 행정 절차에 맡겨둘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K-방산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군의 전력 강화와 방산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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