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은 내년도 저소득층 최저보장 수준을 대폭 높여 군민의 기본 생활이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화해 내년도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최고 급여액 82만 556원, 4인 가구 기준 최고 급여액 207만 8316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최대 5만 5000원, 12만 7000원을 더 지원하게 된다.
또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는 청년층 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해 생활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되는 가구의 생계 곤란 해소를 위해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내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해 소득환산율을 4.17%로 반영한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에서 일괄 10%로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의료급여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낮출 예정이다.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이용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승화 군수는 "내년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과 더불어 복지 사업의 사각지대에 처한 군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