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법제처 '자치 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장려상 수상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5.12.18 17:43 / 수정: 2025.12.18 17:43
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반 마련
당진시의회가 18일 2025년 자치 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기초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가 18일 '2025년 자치 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기초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18일 법제처 주관 '2025년 자치 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기초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자치 입법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당진시의회 포함 9곳(광역 2, 기초 7)의 지방정부가 수상했다.

당진시의회는 전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됐다.

전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자치 입법 활동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 활동과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는 향후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되며 다른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에도 수록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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