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고등법원 개원 준비 위한 후속조치 본격 추진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12.18 14:22 / 수정: 2025.12.18 14:22
서부 수도권 사법거점도시 도약 박차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위)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조감도. /인천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위)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조감도. /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확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등이 2028년 3월 1일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후속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통해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로운 사법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인재 양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시민체감형 홍보 △지역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에 6000만 원을 투입해 총 사업 인원 18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인천시민 뿐만아니라 수도권 등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 체계 정비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하며, 고등법원 유치 성과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시민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법률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법률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법조 인력 일자리 창출 및 법원청사 주변 경관 개선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이 서부 수도권의 사법거점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법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회생법원과 국제분쟁법원 유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30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유치에 성공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등의 차질 없는 개원 지원을 위한 후속 추진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추진 성과 분석과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지원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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