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홀덤펍, 홀덤카페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인 홀덤펍과 홀덤카페 108곳을 수사해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들을 적발했다.
홀덤펍,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소 출입구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조치 할 수 있게 관계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홀덤펍이 지난해 5월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됐지만, 지금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다수 있다"며 "청소년을 사행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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