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6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접수 시작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5.12.18 12:13 / 수정: 2025.12.18 12:13
주택개량·빈집철거·슬레이트 처리 등 3개 분야 추진
2026년 1월 30일까지 신청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이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서천군은 주택 노후화와 빈집 방치,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다. 신청은 해당 물건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자진철거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지역 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개량이나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에 한해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일부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빈집자진철거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 노후도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동당 최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주택과 창고, 축사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하는 사업이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서천군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현장 확인과 관련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계환 서천군 도시건축과장은 "빈집과 슬레이트는 방치될 경우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이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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