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양시 기획정책관 고발 의결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12.16 17:11 / 수정: 2025.12.16 17:11
정민경 의원 "조례 반한 시행규칙 개정·허위 답변 등 혐의"
안 정책관 "조례 보완 위한 정당한 조치…터무니 없는 주장"
16일 진행된 경기 고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의원들이 표결한 결과 찬성 18표, 반대 15표로 가결됐다. /고양시의회
16일 진행된 경기 고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의원들이 표결한 결과 찬성 18표, 반대 15표로 가결됐다. /고양시의회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가 조례에 반하는 지침을 사업 부서에 전달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까지 개정,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 등으로 고양시 기획정책관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양시의회는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정민경 의원(능곡·백석1·백석2동, 민주)의 대표발의로 부의된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재석인원 33명 중 찬성 18표, 반대 15표로 가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영선 고양시 기획정책관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지난 2024년 7월 2일자로 개정돼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의회 동의 절차 필요해졌음에도 해당 조례가 상위 법에 저촉되거나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시 위탁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수탁자 선정 내용을 의회 안건에서 빼도록 한 혐의다.

또한 안 정책관은 해당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재의 요구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안 정책관은 지난달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조례와 관련해 "위탁심사위원회 선정 결과가 의회 동의를 받는 지자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법률자문 결과) '3곳 다 의회가 수탁기관 선정 여부까지 심사하고 동의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등 허위 증언을 하기도 했다.

16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민경 의원(능곡·백석1·백석2동, 민주)이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16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민경 의원(능곡·백석1·백석2동, 민주)이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정 의원은 "실제 지난 10월 제298회 임시회 문복위 안건 심사와 관련, (안 정책관 부당한 업무 지침에 따라) 사업 부서가 총 3건의 민간위탁 동의 안건 중 2건을 철회하는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의회의 권한이 침해받았으며 추후 행정 혼란과 의회 의결 권한에 대한 침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안 정책관은 구리시, 서울시 등 의회 동의를 받는 지자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없다'고 말하거나 1곳의 법률자문은 '의회가 심사하고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 결과를 알면서도 3곳 모두 일치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정책관은 "조례 제정 이후 업무를 맡게 됐고 검토 결과 조례가 불완전하다는 판단하에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뒤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음에도 결국 부결되면서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안 정책관은 이어 "허위 증언이라는 주장 역시 계약 변동이 있을 경우가 '만장일치'라고 답변한 것인데 정 의원은 재계약에 대한 자문 내용을 꼬집어 거짓 답변을 했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에 소상하게 밝힐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시의회 의장 명의 고발장을 작성한 뒤 다음 주 초 고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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