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2억 원 부과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12.16 13:36 / 수정: 2025.12.16 13:36
12월 31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어도 다양한 방법 납부 가능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

[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960건, 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지난 6월 전액 납부한 차량과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계룡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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